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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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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 중요사항 고지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포함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불식전자지급수단 등의 정의를 요약한 것으로 이용약관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관계 및 의무사항은 반드시 전문보기를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예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사이트'의 '마이페이지'나 기타 조회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 발행자,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가맹점, 환불조건 및 방법,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락처 등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4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별 지급효력의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만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I-Point]

이용자가 회사가 발행하며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http://www.interpark.com)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 관리하는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환급

이용자는 보유 중인 I-Point 또는 기타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I-Point 또는 기타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시 잔액 환급). 이벤트, 포상, 보상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받은 s머니 및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전에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판매자등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회사가 발행한 I-Point 또는 기타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될 경우 보유중인 I-Point 또는 기타 선불식전자지급 수단의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등

s머니 또는 기타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의 결제수단은 금전적 가치충전을 위한 현금만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와 선불식전자지급수단 결제 제휴계약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순금, 상품권등 불법적인 현금화 우려가 있는 일부 상품의 경우 I-Point 또는 기타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의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제한 상품의 품목에 관하여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후 제한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
목적 항목 보유기간
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
고객서비스 이용에 관한 통지, CS대응을 위한 이용자 식별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